(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510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되자 그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그후 피고인은 청와대 비서실,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진정과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2. 10. 20:4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에 있는 숭례문에 이르러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2층 누각으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시너가 담겨져 있는 1.5리터짜리 음료수병 2통을 바닥에 세워두고, 1통은 나무로 된 마루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나무기둥을 거쳐 1층 173.36제곱미터, 2층 137.86제곱미터에 번지게 하여 2층 석조기단 목조건물인 숭례문 전체를 소훼하여 국보 제1호로 지정된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방화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 양형이유 : 첨부된 판결문 참조
▶ 제2심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 피고인의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며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제2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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