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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리대금업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썼다면...

동네 사람들(통하니) 2008. 10. 22. 11:32

 

 

이번 소개할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입니다 !

모두들 아시죠? (저도 중학교 시절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

(※ 참고로 이 작품은 2005년도에 마이클래드포드 감독, 알파치노 주연의

'베니스의 상인' 으로 영화화가 되었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우선 '베니스의 상인'에 나온 희대의 계약 내용을 알아볼까요?

 

주요 주인공은 안토니오, 포샤, 샤일록 !

안토니오는 포셔에게 청혼하러 갈 여비를 마련하기위해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며 안토니오는

「만일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심장 가까운 곳의 살을 1파운드 도려서 주겠다」 

고 샤일록과 계약을 하고 마는데요..

 

결국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안토니오.

샤일록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데...

 

 

     (▲ 살을 도려내려 하고 있는 샤일록 ㅎㄷㄷ...)

 

이에 안토니오의 약혼녀인 포샤는 남장을 하고 판사자리에 서서 너무나 유명을 판결을 하지요..

"살 1파운드를 도려내되 절대 피를 한 방울 흘려서는 안된다" 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한걸까요?

(※ 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계약은 우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에서 말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계약은 '무효' 입니다.!

 

자, 이제 잘 아셨죠?

예컨대 돈을 빌리면서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민법 103조가 가리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니스의 상인'의 경우 처음부터 그 계약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서 살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는 효력은 구속력이 없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토니오가 살1파운드 못줘! 하고 뭉을 쓴다해도 법적으로 OK 라는 것이 되겠지요 ㅎㅎㅎ

  

 

 

Written by young bolgger 임진영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대법원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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