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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숭례문 방화사건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통하니) 2008. 10. 27. 11:19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510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되자 그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청와대 비서실,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진정과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보 제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2008. 2. 10. 20:4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29에 있는 숭례문에 이르러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2층 누각으로 올라간 다음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시너가 담겨져 있는 1.5리터짜리 음료수병 2통을 바닥에 세워두고, 1통은 나무로 된 마루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나무기둥을 거쳐 1층 173.36제곱미터, 2층 137.86제곱미터에 번지게 하여 2층 석조기단 목조건물인 숭례문 전체를 소훼하여 국보 제1호로 지정된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방화하였다.


소송의 경과

 제1심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 양형이유 : 첨부된 판결문 참조

 제2심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며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제2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출처 :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글쓴이 : 대법원명쾌한판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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